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
2026년도 미국특허 출원 관납료 해설입니다. 아래의 표는 미국특허청 관납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의 수임료(Attorney fee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서류의
미국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특허(patent)’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