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청원서(Petition)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포기된 건의 복원을 위한 청원서는 포기통지서 발행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포기된 날짜 (Date of Abandonment)가 기준이 됩니다. 즉, 포기된 건의 복원 청원서는 최종기한 다음 근무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