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명의이전(transfer of trademark rights)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양의이전은 양도서류
국제상표출원제도란 이른바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6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
2026년도 미국특허 출원 관납료 해설입니다. 아래의 표는 미국특허청 관납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의 수임료(Attorney fees)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서류의
미국특허청에 출원건의 빠른심사를 요청하는 것, 즉 우선심사청구 또는 속성심사청구는 해당요건의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나이와 건강에
미국특허출원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3가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특허청내에서 이용되는 ‘PALM’과, 미국특허사무소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Private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한내에 이른바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의 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초기심사국(OIPE)의 형식심사를 거친후 기술분야에 따른 심사관실(Art Unit)이 결정되고 심사관(Examiner)이 배정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형식심사과정이
미국특허청에 출원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의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한국의 특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