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Small, Micro Entity 관납료 인하

미국특허청 관납료중 small entity와 micro entity의 관납료가 2022년 12월 29일자로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large entity의 관납료는 변동이 없으나, small entity의 할인폭이 large entity의 기존 50%할인에서 60%할인으로 변경되었고, micro entity의 할인폭은 기존의 large entity대비 75% 할인에서 large entity 대비 80% (small entity대비 50%할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small entity의 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40%로 인하되었고, micro entity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20%로…

미국특허 우선심사 청구제도

미국특허청에 출원건의 빠른심사를 요청하는 것, 즉 우선심사청구 또는 속성심사청구는 해당요건의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나이와 건강에 따른 속성심사청원 (Petition to make special based upon Age or Health) 발명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거나 발명인의 건강문제로 특허권행사할수 있는 기간 확보가 어려울수 있다면 증빙서류(나이-여권사본등, 건강-의사의 건강진단등)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하여 청원심사통과되면 이로부터 대개 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청 일부 관납료 파격인하

미국특허출원후 심사통과하면 미국특허청은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와 등록관납료(federal patent issue fee) 고지서를 보내오게됩니다. 이후 등록관납료 고지서의 등록비용을 허락통지서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면 이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수령하게됩니다. 미국특허등록에 욕구되는 등록관납료는 할인율 적용되지 않는 출원공개료(Publication Fee)와 출원인 기준(entity type)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등록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미국특허출원후 우선일 기준 18개월이 경과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출원공개되는데 미국특허청은 공개료 $300를…

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 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과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