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Small, Micro Entity 관납료 인하

미국특허청 관납료중 small entity와 micro entity의 관납료가 2022년 12월 29일자로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large entity의 관납료는 변동이 없으나, small entity의 할인폭이 large entity의 기존 50%할인에서 60%할인으로 변경되었고, micro entity의 할인폭은 기존의 large entity대비 75% 할인에서 large entity 대비 80% (small entity대비 50%할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small entity의 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40%로 인하되었고, micro entity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20%로…

2018년도 국가/기업별 Top 10 미국특허 등록순위

특허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2018년도 미국특허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 및 기업 순위를 신년기획으로 정리 및 분석하였습니다. 미국특허청이 발표한 2018 회계년도(2017/10/01~2018/09/30) 미국특허(디자인, 식물특허 제외)등록수는 34만건을 조금 못미치는 338,072건입니다. 이중에서 미국거주자(U.S. Origin)로 약 16만 건이 등록되었고 외국거주자(Non-U.S.…

미국특허청 일부 관납료 파격인하

미국특허출원후 심사통과하면 미국특허청은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와 등록관납료(federal patent issue fee) 고지서를 보내오게됩니다. 이후 등록관납료 고지서의 등록비용을 허락통지서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면 이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증을 수령하게됩니다. 미국특허등록에 욕구되는 등록관납료는 할인율 적용되지 않는 출원공개료(Publication Fee)와 출원인 기준(entity type)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등록관납료로 구성됩니다. 미국특허출원후 우선일 기준 18개월이 경과되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 출원공개되는데 미국특허청은 공개료 $300를…

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 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한국은 유럽특허청(EPO) 및 일본특허청(JPO)과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