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Small, Micro Entity 관납료 인하

미국특허청 관납료중 small entity와 micro entity의 관납료가 2022년 12월 29일자로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large entity의 관납료는 변동이 없으나, small entity의 할인폭이 large entity의 기존 50%할인에서 60%할인으로 변경되었고, micro entity의 할인폭은 기존의 large entity대비 75% 할인에서 large entity 대비 80% (small entity대비 50%할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small entity의 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40%로 인하되었고, micro entity관납료는 large entity관납료의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없는 미국특허청 관납료 인하는 2023년 통합지출법안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 우크라이나 지원금등이 포함된 일종의 추가예산지출법안)의 혜택에 따른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2022년 12월 29일자부터 적용됩니다. 미국연방정부의 미국내 기술혁신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으로, 미국특허출원하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small entity 및 micro entity가 혜택을 입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관납료 인하에 따른 출원관납료를 간단히 정리한 내역입니다. 미국특허청 관납료의 상세한 내역은 미국특허청 관납료사이트(영문)를 참고하시고, 저희가 한글로 간단히 정리한 기본 관납료 내역은 저희의 2023년도 USPTO Fee 및 해설(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T미국 국내단계 기본출원관납료 – 국제조사보고서 나온경우 (다중종속항 없고 전체 청구항 20개까지, 독립항 3개까지)

Entity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 기본출원관납료
large 320 540 800 1660
small 128 216 320 664
micro 64 108 160 332

 

PCT미국 국내단계 기본 출원관납료 – 국제조사보고서 안나온경우 (다중종속항 없고, 전체 청구항 20개까지, 독립항 3개까지)

Entity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 기본출원관납료
large 320 700 800 1820
small 128 280 320 728
micro 64 140 160 364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출원등 non-PCT 출원 기본 출원관납료 (다중종속항 없고, 전체 청구항 20개까지, 독립항 3개까지)

Entity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 기본출원관납료
large 320 700 800 1820
small 64* 280 320 664
micro 64 140 160 364

* non-PCT small entity의 기본료 (basic filing fee)에만 적용되는 전자출원할인

미국 디자인 기본출원관납료

Entity 기본료 검색료 심사료 기본출원관납료
large 220 160 640 1020
small 88 64 256 408
micro 44 32 128 204

 

관납료 인하 적용일자는 2022년 12월 29일부터이나, 이날 이전에 발행된 특허나 디자인 등록관납료는 허락통지서에 기재된 관납료로 납부되어야합니다. 즉, 2022년 12월 29일 이전에 발행된 허락통지서의 등록료는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할인된 관납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통지서에 기재된 관납료로 납부되어야합니다. 미국특허청은 관납료사이트에 이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 상표 관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