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소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IPLA P.A.)는 미국 로스 엘젤레스 다운타운 인근에 소재한 미국특허법, 미국상표법 및 미국저작권법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2005년 이래로 축적된 IP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미국특허 및 상표 출원시스템을 운영하며, 한국내 특허사무소, 기업 출원인 및 개인 출원인의 미국 출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기준 연간 40여건의 미국특허를 등록하는 정도의 중소규모 미국 특허법률사무소로 저희 IPLA미국특허사무소 (IPLA P.A.)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록한 누적 미국특허는 500여건 정도입니다.

IPLA 미국특허사무소가 한국내 특허사무소, 기업 및 개인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미국특허출원 및 미국상표출원 서비스의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즉, 한국내 출원인에게 한국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출원시스템을 이용 전자출원후 미국특허청의 특허심사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출원인의 간단한 한글 이메일 또는 전화 문의만으로도 진행사항에 대한 답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특허권 확보 여부는 차별화된 기술내용에 좌우되는 것이지 출원인 또는 한국내 변리사의 영어능력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인에게 불편한 한글이 아닌 영문통신이 미국 특허권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흔한 예로, 영문특허명세서에 종래의 기술에 대한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도면에 “Prior Art”라는 표기가 삽입되어야 하는데, 출원시 이것이 빠졌다면 미국특허청 심사관은 수정도면을 요청하게 됩니다. 대개 미국 대리인 즉 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 변리사는 당연히 이러한 내용은 한국에서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설명없이 심사관이 보내온 서류를 그대로 한국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경우 몇달의 침묵 후에 한국내 출원인이 받아보게 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 특허출원 포기통지서 (Notice of Abandonment)가 됩니다. 물론, 한국어 통신이 가능했다면 출원 당시에 해결되었을 문제입니다.

저희가 미국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한국내 출원인과 한글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풍부한 경험과 명석한 두뇌를 겸비한 미국 지적 재산권 전문 미국특허변호사겸 미국 변리사인 제임스 베임(James E. Bame) 대표변호사와, 20년 이상의 미국특허 및 상표 출원경력의 한국계 심상균(Simon K. Shim) 특허법 사무장의 안정된 팀웍 및 파트너쉽으로 가능했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가 한국내 특허사무소를 대리하여 한국내 기업 및 개인 출원인의 미국 특허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