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미국특허의 양도(명의이전)

다른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특허의 출원인(Applicant)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는 발명인(Inventor)이 동의서명한 양도서류(Assignment)를 미국특허청내 양도국 (Assignment Division)에 별도 제출하여 공식등재(Recordation)되어야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때 발명인(inventor)은 권리를 넘겨주는 양도인(assignor)이 되고 권리를 넘겨받는 다른 개인 또는 회사는 양수인(assignee)이 됩니다. 가령, 회사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발명인으로 특허출원을 하게되는 경우 연구원은 발명인 겸 양도인(inventor and assignor)이 되고 회사는 권리는 가지는 양수인(assignee)이 됩니다.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양도는 출원시에도 가능하고 등록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출원서류와 함께 양도서류가 제출되었다면 특허등록증(patent certificate)에 양수인(assignee)의 이름이 게재되므로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등록된 이후에 양도처리된 경우라면 별도의 양도기록검색(assignment search)을 통하여 특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특허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특허청에 양도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양도기록검색의 결과가 사실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양도의 형식은 명의이전 사유(nature of conveyance)에 따라 일반양도(Assignment), 이름 변경(Change of Name), 합병(Merger), 사전양도에 대한 확인양도(Nunc-Pro-Tunc Assignment)등으로 구분됩니다. 양도기록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록수정용 양도서류(Corrective Assignment)를 제출하는 방식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양도서류의 제출은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방식이 이용될수 있습니다. 양도처리결과는 양도기록증 (Recordation of Assignment)을 통하여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