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청원서(Petition)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포기된 건의 복원을 위한 청원서는 포기통지서 발행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포기된 날짜 (Date of Abandonment)가 기준이 됩니다. 즉, 포기된 건의 복원 청원서는 최종기한 다음 근무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미국형식의 특허도면 이해

도면(drawings)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가령, 실험데이타가 중시되는 화학 및 제약분야의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에 추가되는 실험데이타등이 도면을 대신하게 되고 별도의 도면이 추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서에는 도면의 설명(drawing description)과 함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문특허명세서에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종래의 기술에 따른…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소정의 기간’내에 각각 특허출원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기간’이란 12개월을 말합니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국내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이어질때는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의 ‘12개월 기한 규정’에 따라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출원시 파리조약에 따른 외국출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미국특허의 양도

다른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특허의 출원인(Applicant)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는 발명인(Inventor)이 동의서명한 양도서류(Assignment)를 미국특허청내 양도국 (Assignment Division)에 별도 제출하여 공식등재(Recordation)되어야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때 발명인(inventor)은 권리를 넘겨주는 양도인(assignor)이 되고 권리를 넘겨받는 다른 개인 또는 회사는 양수인(assignee)이 됩니다. 가령, 회사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발명인으로 특허출원을 하게되는 경우 연구원은 발명인 겸 양도인(inventor and assignor)이 되고 회사는 권리는 가지는 양수인(assignee)이…

미국특허의 종류, 수명(존속기간) 및 관리

미국특허청에 출원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의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됩니다. 실용특허(Utility Patent)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 즉 미국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0년입니다. 출원일의 기준은 미국내 최초출원일(연속출원일 경우) 또는 PCT국제단계 출원일이 됩니다. 특허권은 특허의 등록일(Issue date)로 부터 발생하므로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시 고려사항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한내에 이른바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단계출원이란 다국특허출원을 위한 일종의 출원예약제도로 이해될수 있으며,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일반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초출원후 12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PCT국제단계에 올린후 미국 국내단계진입을 위하여 한국출원에 대한 PCT우선권 주장으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는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