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이 유리한가 우편출원이 유리한가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
미국특허출원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3가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특허청내에서 이용되는 ‘PALM’과, 미국특허사무소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Private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한내에 이른바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의 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초기심사국(OIPE)의 형식심사를 거친후 기술분야에 따른 심사관실(Art Unit)이 결정되고 심사관(Examiner)이 배정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형식심사과정이
미국특허청에 출원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의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한국의 특허 및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1.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은 미국특허법과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회사가
다른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특허의 출원인(Applicant)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는 발명인(Inventor)이 동의서명한 양도서류(Assignment)를 미국특허청내 양도국 (Assignment Division)에 별도 제출하여 공식등재(Recordation)되어야
도면(drawings)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가령, 실험데이타가 중시되는 화학 및 제약분야의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에 추가되는 실험데이타등이 도면을 대신하게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