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거절의 종류와 거절극복서류 작성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의 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초기심사국(OIPE)의 형식심사를 거친후 기술분야에 따른 심사관실(Art Unit)이 결정되고 심사관(Examiner)이 배정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형식심사과정이 간소화되는 전자출원의 경우보다 심사관 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대기상태(ready for examination)가 되면 이때부터 배정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후 심사결과(거절 또는 허락)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은 기술분야별 심사적체 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략 1년(Aeronautics, combustion technology)에서 3년(Computer networks)정도 소요됩니다.

미국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 심사결과로 거절통지서(Office Action)를 보내오는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Response to Office Action)제출 마감일은 거절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개월(Election Requirement), 2개월(Ex Parte Quayle Action) 또는 3개월(non-final or final rejection)이고 마감일 이후에도 거절통지발송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마감일 이후 5개월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2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마감일 이후 4개월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하고, 3개월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마감일 이후 3개월까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기간연장의 경우에는 답변서의 제출과 함께 소정의 기간연장 관납료(Extension fee)가 미국특허청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심사관의 거절통지에 대한 답변서 제출은 2번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출원건이 포기된 경우라면 답변서와 함께 포기된 특허를 살리기 위한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등록 거절의 종류는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불명료성(Being indefinite)에 따른 거절 (35 U.S.C 112)
영문특허명세서의 설명이 빈약하거나 특히 영문청구항의 영문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불명료성에 따른 청구항 거절을 통지합니다. 불명료성에 따른 청구항 거절의 경우 거절극복과정에서 발명의 범위가 불가피하게 좁아질수 있으므로 명문명세서의 작성 또는 한글명세서의 영문번역시에 가능한한 기술내용을 표현을 분명하고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한국에서 한글명세서를 영문번역하여 미국특허사무소에 출원의뢰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문제입니다. 기술내용의 설명이 빠져있지만 않다면 불명료성에 따른 거절은 상대적으로 거절극복이 용이합니다.

신규성(Novelty) 결여에 따른 거절 (35 U.S.C 102)
발명에 신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특허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미국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의 신규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것은 대개 유럽특허, 일본특허 (영문요약서)등 기존의 특허 또는 출원후 18개월이 지나 공개된 출원건들 또는 공개논문등의 비특허자료(non-patent literature)입니다. 물론 이미 등록된 미국특허 및 공개된 미국특허출원건등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일차적인 검색대상이 됩니다. 신규성에 따른 거절은 동일한 발명으로 볼수 있는 기술내용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었거나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거절극복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미국특허변호사라면 심사관이 거절극복에 인용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항이 허락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치밀한 논리전개를 통하여 신규성거절을 높은 확율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진보성(Non-obviousness) 결여에 따른 거절(35 U.S.C 103)
미국특허법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할수 있는(obvious) 기술내용은 진보된 발명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특허로 될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거절은 진보성 부족에 따른 거절(obviousness rejection)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심사관은 기존의 특허로 쉽게 유추할수 있는 기술내용이라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에 따른 청구항 거절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흔히 인용자료 1개 또는 그 이상의 특허, 공보 또는 비특허자료를 동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보성 결여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보성 거절은 신규성 거절과 함께 거절통지의 대표적인 사유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미국특허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