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청 관납료 할인체계
미국특허청 관납료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준 관납료가 되는 할인율 미적용 (undiscounted) 관납료 즉 large entity이고; 두번째는, 기준 관납료에서 […]
미국특허청 관납료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기준 관납료가 되는 할인율 미적용 (undiscounted) 관납료 즉 large entity이고; 두번째는, 기준 관납료에서 […]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특허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언론등에서 거의 다루어 지고 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상표 등록수를 기준으로 한 국가순위는 등록특허 순위와 같이 미국특허청이 회계년도 말에 발표하는 업무
미국특허청에 출원건의 빠른심사를 요청하는 것, 즉 우선심사청구 또는 속성심사청구는 해당요건의 적용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의 4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나이와 건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