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특허출원 대리인 선정기준

한국어 통신이 가능한 미국대리인
한국어 통신 서비스는 한국내 저희 특허사무소 고객 및 기업 고객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전화통화라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중간서류 (Response to Office Action) 관련 미국대리인과의 통신에 대하여 영문서신을 작성 및 교정하는 데 하루종일 매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하소연을 최근에 저희의 고객이 된 한국내 특허사무소들로부터 실감나게 듣고 있습니다. 미국 대리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미국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어 통신이 가능한 미국대리인을 선임하여 한국어 통신을 요구하는것은 한국내 출원인 및 한국내 변리사의 권리라는 판단입니다.

특허출원비용과 미국 대리인
대개의 경우 한국내 출원인 및 변리사가 미국대리인을 선정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은 출원비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시간비용(hourly fee) 청구여부등을 고려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출원관납료(federal fees)의 체계가 다소 복잡하므로 정확한 출원관납료 기준에 대한 설명을 미국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들어, 미국대리인에 의한 추가 청구항 관납료 계산이 정확히 되지 않아 출원시 추가관납료 납부가 누락되고 출원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출원건의 포기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이라 해도 이를 살리기 위한 청원서(petition) 제출을 통한 복원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출원인 자격에 따라 $2,100/$1,050/$525 (large/small/micro entity)의 관납료가 요구되고 (2021년 4월 기준) 미국특허 등록시 포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출원인이 감수해야합니다. 출원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미국내 특허사무소의 특허출원요율은 그 효율성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상대적으로 특허 출원비용이 낮다는 점도 출원인이 고려해야할 사항입니다. 근래에 들어 한국계 대리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내 의뢰인의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특허출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거절극복 및 특허등록이고, 출원후 등록 그리고 등록후 최종 연차료 납부절차까지의 최소 사이클인 20여년 정도의 경험이 축적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출원인에게는 최선입니다.

미국대리인의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전문성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특허담당자가 특허 변호사입니다. 특허변호사가 되려면, 공학학위(B.S)를 가지고 법대대학원(law school)을 거쳐 해당 주의 변호사시험(state bar exam)을 통과하고 미국특허청이 주관하는 특허사/변리사 시험(patent bar)을 패스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상표출원대행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대리인이 상표출원을 대리하지 못한다면 변호사가 없는 명목상의 특허사무소가 되고 법률(law)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한국내 출원인의 주의가 요구 됩니다. 또한, 특허변호사라 해도 특허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반변호사 업무, 즉 이민법, 개인상해, 교통사고와 같은 백화점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미국대리인으로 선정에 무리가 있습니다. 특허와 상표만을 전문으로 해도 전문성 유지가 쉽지않은데 특허와 상관없는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출원관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민법을 겸하는 특허사무소는 전문성 부족 및 허술한 출원관리로 문제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등 미국동부 대리인과 LA등 미국서부 대리인
한국어 통화가 가능한 미국대리인을 선임한다 해도 전화통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한국의 오전 9시는 뉴욕의 오후 7시 또는 오후 8시(서머타임 적용시)가 되므로 근무시간 전화통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뉴욕 등 미국 동부와는 달리 LA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중에 전화통화가 가능합니다. 가령, 한국시간 오전 9시는 LA시간으로 오후4시 또는 오후 5시(4월 첫째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의 서머타임기간) 이므로 근무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내 출원인 또는 변리사의 미국대리인 선임은 LA등 미국서부지역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