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의 차이점

1.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은 미국특허법과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회사가 출원인으로 권리를 가질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발명인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서류(Assignment)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회사가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청원서(Petition) 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미국특허권을 확보하고 및 유지하기 원하는 한국내 특허사무소, 개인 또는 기업은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대적으로 수월한 미국특허취득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특허’로 출원된 경우 뿐만 아니라 한국에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경우에도 한국출원 우선권주장하여 미국에 ‘실용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미국특허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특허가 갖는 상징적인 파워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미국특허취득이라는 표현은 언뜻 모순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특허 취득가능성의 90% 이상을 좌우하게 되는 개량된 새로운 기술내용 즉, 미국특허로 출원되는 기술내용의 신규성(Novelty)에 대한 기준이 한국의 ‘특허’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한국의 ‘실용신안’보다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을 고려한다면 무리없이 이해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미국특허취득의 장애물
아쉽게도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되었거나 발전된 기술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미국특허출원 건에 대하여 미국특허청 해당 심사관이 거절통지(Office Action)를 보내오거나 출원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포기처리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기술내용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발명이 기술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내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의 문제로 거절극복서류마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포기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만일 출원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한다면 미국특허의 출원(application), 심사(examination), 등록(issue) 및 등록유지(maintenance)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를 상당부분 사전에 예방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