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세서의 영문번역시 유의점

한국내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개는 먼저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에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하면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글명세서는 특허사무소내에서 또는 전문번역인에 의하여 영문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된 영문명세서는 미국내 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등 미국내 출원 대리인 즉 저희와 같은 미국특허사무소에 전달됩니다. 번역된 영문명세서를 전달받은 미국특허사무소는 대개 내용검토없이 그대로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미국특허출원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심사통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한글명세서 영문번역에 대한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의 제안입니다.

1. 직역이 아닌 내용중심의 의역으로
한국특허명세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한국어로는 의미가 통하지만 이를 영문으로 옯겨놓을 경우에는 의미전달이 안된다면 이는 단순번역에 따른 번역오류로 볼수 있습니다. 미국특허청 심사관은 이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므로 다시 작성하여 보내라’는 이른바 불명료성(being indefinite)에 따른 거절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좋은 방법은 기술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영문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내 대리인에게 직접 영문명세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듣고 있습니다. 기술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영문번역요원이라 해도 설명에 해당되는 도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미전달에 충실한 영문번역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으나 실제로 한국에서 영문번역된 특허명세서로 거절없이 한번에 미국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 청구항 영문번역시 청구항의 숫자를 늘여 특허받을 확률을 높혀야
특허심사의 기준이 되는 청구항의 영문번역은 두말할 필요없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구항의 수가 하나만 늘어도 특허청 인지세 즉 관납료 증가되는 한국과는 달이 미국에서는 청구항 20개 까지는 기본관납료가 적용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체 청구항의 수는 20개 까지 그리고 독립청구항은 3개까지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글명세서의 청구항의 수가 2개라면 이를 20개 범위 안에서 늘이는 것이 유리한데 이는 번역요원이 임의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글명세서를 작성한 특허요원이 별도로 다수의 한글청구항을 작성하여 이를 번역요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고려할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3. 긴 한글문장은 여러개의 짧은 영어문장으로
일본특허명세서나 한글특허명세서는 하나의 문단(paragraph)이 하나의 긴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긴 한글 문장을 하나의 긴 영문 문장으로 힘겹게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글과 영문의 문법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번역된 영문문장이 길면 길수록 의미전달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혼란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한글 문장을 짧은 여러개의 영문 문장으로 쪼개어 번역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의미전달에 유리합니다. 심사를 위하여 방대한 양의 검색내용를 제한된 시간안에 소화해야 하는 미국특허청 심사관은 속독에 도움을 주는 간결한 영문을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