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출원후 평균심사대기 25개월 기록

2007년도 기준으로 미국특허출원후 심사결과(first Office Action)가 발송되기 까지의 평균심사대기기간(Patent Average First Action Pendency)이 2년을 넘어섰습니다. 미국특허출원후 평균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심사결과(거절통지 또는 허락통지)를 받아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특허청(USPTO)은 2007회계년도(2006/10/01-2007/09/30) 업무 및 실적보고서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 2007)를 통하여 2007년 미국특허출원후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25.3개월로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07년도 미국특허청의 특허 및 상표 관련 업무처리 실적 및 효율성이 이전의 기록을 경신한 최고의 한해였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IPLA 미국특허사무소는 이번에도, 2007년도 보고서의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주요사항을 특허 및 상표의 출원인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기간동안 미국특허 출원건은 약 470,000건을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약 5%증가 하였습니다. 반면, 미국특허청 심사관의 심사처리건의 수는 약360,000건을 기록하여 연간 미처리 이월건의 수는 약 110,000건을 기록하였고 누적 진행 건수(total applications pending)는 약1,110,00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서 2006년에 이어 2007년 역시 기록적인 출원 건수와 기록적인 심사적체(backlog)를 경험한 한해가 된 셈입니다. 또한, 특허 허락통지 발송율(patent allowance rate)은 지난해와 같은 54%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특허청은 2008년에도 전년도와 같은 1200명의 심사관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특허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충원된 심사관수의 절반에 가까운 현직 심사관이 매년 법률회사등으로 전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특허청의 6개년 전략계획(2007-2012 Strategic Plan)은 심사의 질적향상(quality)과 함께 적기심사(timely examination)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으나 출원건의 점증추세와 심사관 충원의 한계로 향후 수년간은 미국특허청의 심사적체를 출원인이 감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EFS-Web이라 불리는 웹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출원비율은 꾸준히 향상되어 2007회계년도 전자출원비율은 49.3%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특허청내 문서는 모두(99.9%) 이미지 파일로 관리되지만 아직도 50%이상의 출원이 우편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편출원건에 대한 특허청내 절차가 수개월씩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편출원된 출원서를 모두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고 출원정보의 수기입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출원당일 출원번호 확보가 가능하고 심사기간단축의 효과가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미국내 특허사무소를 찾는 노력은 여전히 출원인의 선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