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미국 특허법 개정안 통과 (Last updated 5/1/2017)

미국특허청이 설립된 1790년 이후 기장 혁신적인 미국특허법 개정안이 2011년 9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된지 이미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미국특허법 개정안은 6년여의 의결과정을 거쳐 탄생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진보된 개혁 특허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난 1836년의 특허심사법 (the Patent Act of 1836), 1952년의 특허법 전면개정(the 1952 Patent Act), 그리고 지난 1999년의 발명인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을 능가하는 혁신적인 미국특허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희 IPLA미국특허사무소에서는 개정 미국특허법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한국의 변리사, 개인 및 기업출원인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조명해보고 있습니다.

리히-스미스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라는 부제로 입법화된 개정 미국특허법의 핵심은 미국특허법이 ‘발명주의(first to invent)’에서 ‘출원주의(first to file)’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발명주의를 견지하고 있던 미국이 마침내 아집을 버린것으로 해석될수도 있고, 또한 ‘출원주의’라는 대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발명주의 미국특허법은 실제로 개인 또는 소기업 출원인을 옥죄는 사슬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발명주의 해악은, 특허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제1발명인이 경주하였다(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는 것이 인정되면, 제1발명인의 발명일보다 늦은 시점에 독자적인 동일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제 2발명인의 특허가 제1발명인의 제소로 무효화(invalidate)될수 있다는 독특한 환경이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 2발명인이 경제적 약자이고 제 1 발명인이 경제적 강자라면, 제 2발명인이 수십 또는 수백만불에 이르는 제 1 발명인의 특허무효화 소송을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출원주의는 개인 또는 소기업 출원인의 특허권이 경제적 강자에 약탈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는 표현을 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출원주의’를 견지해왔던 소송의 나라 미국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인 상원 법사위원장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와 공화당인 하원 법사위원장 라마 스미스(Lamar Smith)의 초당적인 협력으로 태동한 역사적으로 가장 방대한 150페이지 분량의 리히-스미스 발명법은 특허보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다수의 국가가 미국의 선례를 따른다는 시각에 따른 세계특허법의 선도적 개혁, 자국내 특허등록수로 2011년 이미 미국의 국내 특허등록수를 추월한 중국에 대한 견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특허법이 ‘발명주의’에서 ‘출원주의’로 선회한 것은 한국의 개인 및 기업출원인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미국내 경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진출 한국기업이 특허관련 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