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심사절차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사는 크게 형식심사와 기술심사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형식심사는 OIPE라 불리는 초기심사국(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에서 진행되고 기술심사는 특허기술 내용에 따라 안배되는 해당 심사관실(Technology Center)의 담당심사관(examiner)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초기 심사국은 출원건의 특허출원의 형식을 갖추었는지는 심사하여 빠진 서류가 있거나 출원서류의 형식이 미국 특허청 기준에 맞으면 출원서류를 심사관실로 전달하고, 출원서류의 형식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출원인에게 보정사항을 통보하게 됩니다. 초기 심사국의 보내오는 보정 통지서의 사유는 대개 영문 요약서(Abstract)의 글자수가 150자를 넘지않는지, 도면의 설명(Drawing Description)과 첨부 도면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도면 내 참조번호의 글자 방향과 도면 번호(FIG. 1등)의 글자 방향이 일치하는가 등입니다.

초기 심사에 문제가 없으면 공식 접수증(Official Filing Receipt)이 출원인에게 발송되고 출원서류는 심사관실로 이송되어 심사관의 배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출원서류가 초기 심사국에 머무는 기간은 우편출원의 경우 대개 3-5개월 이고 전자출원의 경우 약 2-3주 정도 입니다. 참고로,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 내에서의 별도 스캔 과정이 불필요하고 형식심사의 상당 부분은 전자출원의 인증 (Authentication) 과정에서 걸러지게 되므로 전자출원은 우편출원에 비하여 출원기간을 3개월이상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심사국에서 분야별 심사관실로 이송된 출원서류는 심사관이 결정 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심사관이 배정되면 해당 심사관에서 출원서류가 전송되어 심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미국 특허청 내부에서의 출원서류의 관리 및 검색에는 미국 특허청 인트라넷인 PALM 이라 불리는 특허 출원 관리시스템(Patent Application Location Monitering System)이 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