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소정의 기간’내에 각각 특허출원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기간’이란 12개월을 말합니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국내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이어질때는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의 ‘12개월 기한 규정’에 따라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출원시 파리조약에 따른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해당국가 특허청의 인장(seal)이 있는 우선권 서류(priority document)가 필요하며 복수의 우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10월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협정(Electronic Priority Document Exchange)에 따라, 출원시 우선권 정보만 제출하면 미국특허청이 해당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직접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후 12개월 이내에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으로 미국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의 장점은 발명일자(date of invention)를 적어도 한국내 최초 출원일로 소급적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명일자(date of invention)보다는 출원일자(date of application)에 따라 권리가 결정되는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발명일자가 권리주장에 영향을 주는 국가이므로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으로 발명일자를 소급적용받을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가집니다.

참고로, 최초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해외출원기한의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특허협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른 국제출원예약(PCT International Stage)도 파리조약에 따른 12개월 기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파리조약은 가장많은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으로 가입국의 수가 160개국을 넘으며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국가가 가입국입니다. 파리조약에 따른 디자인(Design)특허 및 외국의 선출원에 대한 상표우선권 주장기한은 각각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