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자료(IDS)의 중요성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발명에 참고한 자료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또한 발명인이 특허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한 특허검색(patent search)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특허검색결과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선행기술자료에 공개된 기술내용보다 진보된 기술내용 또는 개량된 기술내용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되므로 선행기술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한다는 것은 심사관에게 출원기술내용의 이른바 신규성(Novelty)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발명인의 특허등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것을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의 진보성 또는 신규성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자료는 출원시 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출원시 제출이 어렵다면, 출원후 3개월 이내 또는 첫번째 중간서류(Office Action)가 나오기 이전에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행기술자료의 제출이 늦어지면 특허청 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제출한 선행기술자료의 출처와 공개일자 등은 심사관의 검색결과와 함께 특허등록증의 인용참증(cited references)이라는 항목에 기재됩니다. 이는 등록된 특허의 기술내용이 특허증에 기재된 인용참증보다 진보성이 있고 신규성이 있음을 공식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자료가 만일 미국특허라면, 미국특허번호만 기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특허 이외의 영문자료는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행기술자료가 한국특허 또는 일본특허등 비영문 자료라면 그 사본과 함께 요약서의 영문번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