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료 미납 만료된 미국 특허 권리회복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를 유지하려면 등록 후 세차례에 걸처 소정의 특허 유지료(maintenance fee)가 미국 특허청에 납부 되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이 되었다해도 특허유지료가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특허가 만료(expire) 되어 특허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차료 미납으로 특허 만료된 경우 소생의 기회가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특허 유지료 미납에 따른 특허권 만료의 경우 청원서(petition to reinstate an unintentionally expired patent)의 제출을 통하여 미국 특허권을 회복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미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PCT미국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 PCT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은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발생합니다. 특허권 존속의 조건은 등록일로부터 3년차, 7년차, 11년차 이렇게 세번에 걸쳐 특허 유지료가 기한내에 납부되는 것 입니다. 기한내에 특허 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아 만료된 미국 특허를 소생시키려면 만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미납된 특허 유지료 및 체납 벌금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청원서 제출은 우편으로만 진행 가능하였습니다.

특허 유지료 미납으로 만료된 미국 특허를 소생시키기 위한 청원서를 EFS-Web이라 불리는 웹 기반의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만료된 특허의 즉시 소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미국 특허청이 발표하였습니다. 우편 진행시에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청원서 처리가,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하는 경우 실시간 자동승인 그리고 만료된 특허의 실시간 소생이 가능해진 셈 입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 유지료의 첫번째 납기는 등록일로부터 3년에서 3.5년사이 이고, 두번째 납기는 등록일로부터 7년에서 7.5년사이 이고, 세번째 납기는 등록일로부터 11년과 11. 5년사이 입니다. 기한내에 유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납부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유예기간에는 해당 유지료와 체납벌금(penalty)이 함께 납부 되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특허만료 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유지료 및 체납벌금과 함께 청원서를 유예기간 종료일로 부터 24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만료된 특허의 소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