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요 (사용주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사용이 증명되어야 상표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즉, 상표 또는 비지니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않고 있는 상표는 신청(출원)만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되려면 실제사용증거(Statement of Use)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상표권 매매를 목적으로 한 상표선점은 불가합니다. 단, 한국에 등록된 상표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상표 등록권을 주장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사용증거 없이도 등록가능합니다.

미국특허청 상표 심사관은 변호사
한국과 달리 미국특허청의 상표심사관은 변호사입니다. 상표심사관이 변호사라는 것은 미국의 상표등록심사과정에서 상표법의 법률적 해석이 중요시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상표심사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다른상표와의 혼동가능성(likelyhood of confusion)을 문제삼아 출원상표의 심사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적 해석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상표심사관의 역할입니다.

미국 상표출원 대리인 자격은 미국변호사
한국에서는 변리사가 상표출원 및 등록업무를 대행할수 있지만 미국에서 상표출원을 대리하려면 변호사자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특허사무소의 특허 및 상표출원 담당자가 거의 특허변호사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상표심사관 및 상표출원 대리인은 모두 변호사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등록후 5년차의 계속사용증명
한국과 같이 미국에서도 등록된 상표가 유지되려면 등록후 10년에 한번씩 갱신(renewal)절차를 밟아야 하고, 별도로 사용증명(Statement of Use)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미국에서는 등록후 5년에서 6년사이에 상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슴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처럼 미국도 상표가 등록되면 10년에 한번씩 갱신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등록후 5년차 사용증명을 놓쳐 등록후 10년이 되기 이전에 상표가 말소(dead)되는 사례가 잦은편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