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양도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명의이전(transfer of trademark rights)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양의이전은 양도서류 […]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명의이전(transfer of trademark rights)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양의이전은 양도서류 […]
국제상표출원제도란 이른바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5월
미국상표의 공개(Publication for Opposition)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청 상표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출원기준이 현재사용기준(Actual Use)인 경우에는 바로 공보(Official Go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연방법전 15번째 표제(Title 15)인 15 U.S.C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Trademark),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연방정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고(confusingly siminlar) 판단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단순설명으로(merely descriptive) 판단되면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은 혼동가능성(lilelihood of
미국이외의 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나라에
미국특허청(www.uspto.gov)은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신청중인(pending) 상표, 포기된(abandoned) 상표, 등록된(registered) 상표, 등록후 말소된(dead) 상표등을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SPTO)에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상표출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b)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요 (사용주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