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세서의 영문번역시 유의점

한국내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개는 먼저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에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하면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글명세서는 특허사무소내에서 또는 전문번역인에 의하여 영문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된 영문명세서는 미국내 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등 미국내 출원 대리인 즉 저희와 같은 미국특허사무소에 전달됩니다. 번역된 영문명세서를 전달받은 미국특허사무소는 대개 내용검토없이 그대로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의 차이점

1.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은 미국특허법과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회사가 출원인으로 권리를 가질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발명인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서류(Assignment)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회사가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청원서(Petition) 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미국특허권을 확보하고…

미국내 특허출원 대리인 선정기준

한국어 통신이 가능한 미국대리인 한국어 통신 서비스는 한국내 저희 특허사무소 고객 및 기업 고객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전화통화라면 5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중간서류 (Response to Office Action) 관련 미국대리인과의 통신에 대하여 영문서신을 작성 및 교정하는 데 하루종일 매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하소연을 최근에 저희의 고객이 된 한국내 특허사무소들로부터 실감나게 듣고 있습니다. 미국 대리인이…

청원서 제출을 통한 포기된 상표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 관리소홀로 포기처리(abandonment)된 상표를 살리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청원서(Petition)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포기(abandon)된 상표를 출원중(pending or active)인 상태로 부활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실수 있습니다. 포기된 상표를 살리기 위한 청원서는 출원상표에 대한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정의 청원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의 포기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 지났다면 청원서의 제출은 불가하므로 새로 상표출원하는…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양도

미국특허청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기업에 명의이전(transfer of trademark rights)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의 상표권에 대한 양의이전은 양도서류 (Assignment)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이 됩니다. 단,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출원의 경우에는 사용증명 이후에만 상표권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만일 출원인(Applicant)이 회사라면 회사의 대표가 상표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의 양도서류에 사인하고 이를 커버레터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국 상표권의 양도는 미국…

상표 공개, 이의제기 및 등록상표의 취소

미국상표의 공개(Publication for Opposition)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청 상표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출원기준이 현재사용기준(Actual Use)인 경우에는 바로 공보(Official Go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제 3자가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제기(Opposition)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달간의 공개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등록절차(registration process)를 밟게 되거나(현재사용기준의 출원) 또는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가 출원인에게 발송되고 (미래사용기준의 출원) 상표의 실제사용증거(Statement)가 제출된 이후에 등록절차를 밟게…

출원상표의 거절통지 및 답변서 제출

연방정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고(confusingly siminlar) 판단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단순설명으로(merely descriptive) 판단되면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은 혼동가능성(lilelihood of confusion) 또는 설명적 표현(descriptiveness)등의 이유로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를 보내옵니다. 이 두가지는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거절사유입니다.다르게 표현하면 출원상표에 혼동가능성의 문제가 없고 설명적 표현이 아니라면 등록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미국특허청 심사관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상표등록 거절사유는…

미국상표의 검색에 대하여

미국특허청(www.uspto.gov)은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신청중인(pending) 상표, 포기된(abandoned) 상표, 등록된(registered) 상표, 등록후 말소된(dead) 상표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일어 검색(Identical Name Search) 가장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사이트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고 엔터키를 치면됩니다. 만일 검색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제도란 이른바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청에 직접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 4월 현재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은 66개국가로, 한국(2003년4월 가입), 중국(1995년12월 가입), 일본(2000년 3월 가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마드리드 조약의 가입국이고 미국특허청도 지난 2003년 8월 2일자로 가입하여 2003년 11월 2일부터 마드리드 조약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한국상표 등록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이외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방식으로 한국등 다른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내에서 사용할 계획은 있으나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경우라면, 다른나라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외국상표 등록권주장 상표출원(foreign registration base)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44(e) (15 U.S.C 1126)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