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외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방식으로 한국등 다른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내에서 사용할 계획은 있으나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경우라면, 다른나라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외국상표 등록권주장 상표출원(foreign registration base)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44(e) (15 U.S.C 1126)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 한가지 방식입니다.
미국이외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에 근거한 외국 상표등록권 주장출원(foreign registration base)은 외국등록상표가 포기된 상태가 아니고 살아있는 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상표법 Section 44(e)에 따른 외국등록권 주장 미국상표출원의 장점은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시되는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에서의 상표심사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외국등록권권을 주장하며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려면 해당국가 특허청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등본(certified copy)과 번역인의 이름 및 사인이 포함된 각 페이지의 영문번역을 상표출원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번역문에 대한 공증(notarizatio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등록권 주장출원은 우편출원 및 전자출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외국등록증의 각 페이지를 스캔하여 번역인의 사인이 포함된 번역문과 함께 미국특허청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의 심사결과는 거절통지서 (Office Action) 또는 공개통지서(Publication Notice)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거절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거절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원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한차례 3개월 사전 연장 가능(사전에 기간연장 관납료 납부 요구됨)하고, 기한내에 답변서가 특허청에 접수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 마감일까지 사전 기간연장이 진행되지 않으면 출원건은 포기처리됩니다. 심사통과되어 공개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약 1-2개월 후에 공개되고, 1개월의 공개기간동안 제3자의 이의제기(opposition)만 없다면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미국상표로 등록처리되어 전자 등록증(Electronic Trademark Certificate)을 교부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