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 출원 Micro Entity 2024년도 적용기준 (Last updated 2/20/2024)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4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 (micro entity) 소득기준  $223,740이고 이는 미국 국세청이 매년 고지하는 연평균 원달러 환율로 보면  약 2억 9천만원이 원화됩니다.  총소득 (gross income) 기준 마이크로 자격이 되려면, 먼저,  개인 출원인의 경우 발명인 각자의 전년도 총소득 (회사가 출원인인 경우 발명인 각자의 총소득 및 출원인 기업의 영업이익)이  위의 소득기준 이내이어야 하고, 또한, 발명인 각자 및 출원인 기업의 누적 미국출원건 수가 4건 또는 그 이내 (미국 이외의 국가 출원건, PCT국제출원건은 제외)이어야 합니다.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건의 관납료 적용의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자격 (large entity) – 할인율 적용되지 않음
미국특허청 관납료 납부기준에 따른, 일반적인 대기업 자격기준은 아래 설명된 소기업 자격 (small entity)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 출원인입니다. 발명인 개인 출원인이라도 출원건을 대기업 자격의 출원인에게 명의이전(양도)되면 바로 대기업 자격이 되고 대기업 자격에 따른 관납료 납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영기업, 국영연구소 또는 국영기업의 산하기관은 대기업 자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기업 자격 (small entity) – 관납료 60% 할인
미국연방법의 소기업 기준에 따른 개인 출원인 (마이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개인) 또는 직원 500미만의 기업 출원인은, 소기업 자격에 따른 관납료 납부가 허용됩니다. 이외에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 또는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대학등 고등교육기관도 소기업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국영기업, 국영연구소 또는 국영기업의 산하기관은 소기업 자격이 아닌 대기업 자격으로 관납료 납부해야 합니다.

마이크로 자격 (micro entity) – 소기업 자격의 50% 또는 대기업 자격의 80% 할인
미국내에 소재한 대학등 고등교육기관은 마이크로 자격으로 관납료 납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내 대학등 미국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대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된 소득기준 (전년도 소득 약 2억 9천만원 이내) 및 누적 출원건 기준 (누적 미국출원건 4건 또는 그이내)에 부합하면 마이크로 자격이 됩니다. 총소득 기준은 미국평균가구소득(median household income)의 3배로 계산된 수치이고, 개별국 통화로의 환산은 미국 국세청(IRS)이 매년 발표하는 개별국 연간 평균환율을 따릅니다. 미국 국세청 기준에 따른 2024년 적용환율에 따른 마이크로 자격의 정확한 소득은 $223,740 x 1,306.686원 = 292,356,583원 (약 2억 9천 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는 현재 환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미국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율입니다.

미국특허 출원건 또는 등록건의 출원자격 관련하여, 미국특허청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출원인의 선언(assertion)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만 마이크로 자격의 경우 마이크로 자격 확인서 (micro entity certification)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 자격을 속이는 것은 사기(fraud)에 해당되고, 특허권 상실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