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된 미국특허/출원건의 복원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된 이후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원건이 포기처리되는 경우 미국특허청은 포기통지서(Notice of Abandonment)를 발송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포기된 출원건에 대하여 청원서(Petition)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포기된 건의 복원을 위한 청원서는 포기통지서 발행일자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 포기된 날짜 (Date of Abandonment)가 기준이 됩니다. 즉, 포기된 건의 복원 청원서는 최종기한 다음 근무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미국형식의 특허도면 이해

도면(drawings)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가령, 실험데이타가 중시되는 화학 및 제약분야의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에 추가되는 실험데이타등이 도면을 대신하게 되고 별도의 도면이 추가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계, 전기, 전자, 반도체 등 대부분의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서에는 도면의 설명(drawing description)과 함께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영문특허명세서에 도면이 추가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종래의 기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