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1051) 규정에 따른 출원으로 미국상표출원방식 5가지 중의 첫번째 방식입니다. 상표의 실제사용증명을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삼고있는 미국상표법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원방식입니다. 현제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을 하려면 실제사용을 증명할수 있는 샘플(Specimen)이 요구되고 어디서든 처음사용한 날짜(date of first use…

상표의 종류 및 분류기준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연방법전 15번째 표제(Title 15)인 15 U.S.C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Trademark),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인증 마크(Certification Mark) 및 단체 마크(Collective Mark)의 4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라 하면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와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사용되는 서비스 마크을 말합니다. 인증마크란 가령 전자제품등의 품질인증표시인 UL 마크등을 말하고 단체 마크란 로터리 클럽 마크와 같은…

한국상표법과 미국상표법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요 (사용주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한국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사용이 증명되어야 상표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즉, 상표 또는 비지니스에 실제로 사용되고 않고 있는 상표는 신청(출원)만 가능하고, 상표로 등록되려면 실제사용증거(Statement of Use)가 필요합니다. 이에따라…

한-미 특허청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서, 앞으로는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 주장( 선출원의 발명일 주장)으로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미국특허출원 진행시, 해당건의 우선권 서류를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미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야 했던 불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우선권 서류 전자교환 협약으로, 미국특허청이 지난 2007년 1월 및 6월에 각각 체결한 유럽특허청(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