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자료(IDS)의 중요성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
미국상표의 공개(Publication for Opposition)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청 상표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출원기준이 현재사용기준(Actual Use)인 경우에는 바로 공보(Official Go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1.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은 미국특허법과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회사가
미국 연방상표법(Lanham Act)은 연방법전 15번째 표제(Title 15)인 15 U.S.C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Trademark),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다른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특허의 출원인(Applicant)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는 발명인(Inventor)이 동의서명한 양도서류(Assignment)를 미국특허청내 양도국 (Assignment Division)에 별도 제출하여 공식등재(Recordation)되어야
연방정부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가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고(confusingly siminlar) 판단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단순설명으로(merely descriptive) 판단되면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은 혼동가능성(lilelihood of
미국이외의 나라에 신청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수년내로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다른나라에
미국특허청(www.uspto.gov)은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상표 데이터베이스는 신청중인(pending) 상표, 포기된(abandoned) 상표, 등록된(registered) 상표, 등록후 말소된(dead) 상표등을
도면(drawings)이 특허출원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가령, 실험데이타가 중시되는 화학 및 제약분야의 특허출원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에 추가되는 실험데이타등이 도면을 대신하게
현재 미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미국연방정부 특허청(USPTO)에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른 상표출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