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등록증 발급 전자등록증으로 전환
미국특허청은 2023년 4월 18일부터 특허 및 디자인 등록증을 다운로드 가능한 PDF파일 형식의 eGrant라 호칭되는 전자등록증으로 전환한다고 2023년 2월 27일 공지하였습니다. […]
미국특허청은 2023년 4월 18일부터 특허 및 디자인 등록증을 다운로드 가능한 PDF파일 형식의 eGrant라 호칭되는 전자등록증으로 전환한다고 2023년 2월 27일 공지하였습니다. […]
미국특허청 관납료중 small entity와 micro entity의 관납료가 2022년 12월 29일자로 인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large entity의 관납료는 변동이 없으나, small entity의 할인폭이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3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2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
미국특허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특허(patent)’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
미국특허청이 설립된 1790년 이후 기장 혁신적인 미국특허법 개정안이 2011년 9월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 된지 이미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미국특허출원후 심사통과하면 미국특허청은 허락통지서(Notice of Allowance)와 등록관납료(federal patent issue fee) 고지서를 보내오게됩니다. 이후 등록관납료 고지서의 등록비용을 허락통지서 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국특허청(KIPO)과 미국특허청(USPTO)은 약 9년전인 2008년 10월 14일자로 우선권 서류의 전자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건의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