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
미국내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출원하여 미국내에서의 상표 보호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상표법 Section 1(a) (15 U.S.C
한국내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개는 먼저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에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하면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게
한국어 통신이 가능한 미국대리인 한국어 통신 서비스는 한국내 저희 특허사무소 고객 및 기업 고객에게 절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어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중요 (사용주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표라 해도 한국에서는 등록이 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상표의 실제사용이 입증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5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
미국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 관리소홀로 포기처리(abandonment)된 상표를 살리는 것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청원서(Petition)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포기(abandon)된 상표를 출원중(pending or active)인
미국특허청 관납료가 2025년 1월에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관납료 인상 적용일자는 특허관납료의 경우 2025년 1월 19일이고 상표관납료의 경우 2025년 1월 18일입니다. 아래
미국이외의 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청에 상표출원하는 방식으로 한국등 다른나라에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특허 출원 또는 등록 건 관련, 2024년도에 미국특허청에 납부되는 관납료(federal government fee) 적용시 출원인의 전년도 소득에 영향을 받는 마이크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