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원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서류

특허법은 국내법입니다. 한국특허의 권리를 미국에서 주장할수 없고 미국특허의 권리를 한국에서 주장할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10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10개국의 개별국가 특허청에 ‘소정의 기간’내에 각각 특허출원 하여야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기간’이란 12개월을 말합니다.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국내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이어질때는 이른바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의 ‘12개월 기한 규정’에 따라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출원시 파리조약에 따른 외국출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미국특허의 양도

다른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회사가 특허의 출원인(Applicant)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에서는 발명인(Inventor)이 동의서명한 양도서류(Assignment)를 미국특허청내 양도국 (Assignment Division)에 별도 제출하여 공식등재(Recordation)되어야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때 발명인(inventor)은 권리를 넘겨주는 양도인(assignor)이 되고 권리를 넘겨받는 다른 개인 또는 회사는 양수인(assignee)이 됩니다. 가령, 회사내 연구소의 연구원이 발명인으로 특허출원을 하게되는 경우 연구원은 발명인 겸 양도인(inventor and assignor)이 되고 회사는 권리는 가지는 양수인(assignee)이…

미국특허의 종류, 수명(존속기간) 및 관리

미국특허청에 출원가능한 특허의 종류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의장)특허(Design Patent) 및 식물특허(Plant Patent)의 3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말합니다. 한국의 특허 및 실용신안은 모두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됩니다. 실용특허(Utility Patent) 미국 실용특허의 수명 즉 미국특허존속기간은 출원일(미국특허청 접수일)로부터 20년입니다. 출원일의 기준은 미국내 최초출원일(연속출원일 경우) 또는 PCT국제단계 출원일이 됩니다. 특허권은 특허의 등록일(Issue date)로 부터 발생하므로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시 고려사항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한내에 이른바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였다면 최초출원일로부터 계산하여 30개월 이내에 개별국가 출원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PCT 국제단계출원이란 다국특허출원을 위한 일종의 출원예약제도로 이해될수 있으며,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따른 일반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초출원후 12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PCT국제단계에 올린후 미국 국내단계진입을 위하여 한국출원에 대한 PCT우선권 주장으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는것은…

전자출원이 유리한가 우편출원이 유리한가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편출원은 출원인에게 여러가지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편출원은 기본적으로, 우편료, 복사료, 타자비용 이외에 미국특허청의 형식심사국 (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OIPE)이 보내오는 여러종류의 형식거절통지를 출원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특허변호사는…

출원인의 미국특허출원 진행사항 모니터링

미국특허출원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3가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특허청내에서 이용되는 ‘PALM’과, 미국특허사무소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Private PAIR’ 그리고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Public PAIR’의 세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PALM)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인 PALM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의 이용은 미국특허청 심사관 및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원번호를 알고 있다면, 미국특허청에 직접…

미국특허거절의 종류와 거절극복서류 작성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의 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초기심사국(OIPE)의 형식심사를 거친후 기술분야에 따른 심사관실(Art Unit)이 결정되고 심사관(Examiner)이 배정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형식심사과정이 간소화되는 전자출원의 경우보다 심사관 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대기상태(ready for examination)가 되면 이때부터 배정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후 심사결과(거절 또는 허락)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은 기술분야별 심사적체 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략 1년(Aeronautics, combustion…

선행기술자료(IDS)의 중요성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발명에 참고한 자료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또한 발명인이 특허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한 특허검색(patent search)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특허검색결과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선행기술자료에 공개된 기술내용보다…

한글명세서의 영문번역시 유의점

한국내 개인 또는 기업이 미국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대개는 먼저 한국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후에 한국출원 우선권 주장하면서 미국특허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글명세서는 특허사무소내에서 또는 전문번역인에 의하여 영문번역됩니다. 이렇게 번역된 영문명세서는 미국내 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등 미국내 출원 대리인 즉 저희와 같은 미국특허사무소에 전달됩니다. 번역된 영문명세서를 전달받은 미국특허사무소는 대개 내용검토없이 그대로 미국특허청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의 차이점

1. 한국특허법과 미국특허법 특허법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입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은 미국특허법과 여러면에서 불가피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회사가 출원인으로 권리를 가질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발명인의 서명이 포함된 양도서류(Assignment)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회사가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청원서(Petition) 제도를 이용하여 포기된 출원건을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고 또한 안정적으로 미국특허권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