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원이 유리한가 우편출원이 유리한가

미국내 대리인(미국특허변호사 또는 미국변리사)의 입장에서는 우편출원이 유리하지만, 출원인 입장에서는 전자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의 특허변호사가 우편출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키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편출원은 출원인에게 여러가지로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편출원은 기본적으로, 우편료, 복사료, 타자비용 이외에 미국특허청의 형식심사국 (Office of Initial Patent Examination, OIPE)이 보내오는 여러종류의 형식거절통지를 출원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특허변호사는…

출원인의 미국특허출원 진행사항 모니터링

미국특허출원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이용자의 자격에 따라 3가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특허청내에서 이용되는 ‘PALM’과, 미국특허사무소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Private PAIR’ 그리고 일반인의 이용이 가능한 ‘Public PAIR’의 세가지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PALM) 미국특허청의 인트라넷 시스템인 PALM (Patent Application Location and Monitoring System)의 이용은 미국특허청 심사관 및 직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원번호를 알고 있다면, 미국특허청에 직접…

미국특허거절의 종류와 거절극복서류 작성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의 방식으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서가 제출되면 초기심사국(OIPE)의 형식심사를 거친후 기술분야에 따른 심사관실(Art Unit)이 결정되고 심사관(Examiner)이 배정됩니다. 우편출원의 경우에는, 형식심사과정이 간소화되는 전자출원의 경우보다 심사관 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심사관이 배정되어 심사대기상태(ready for examination)가 되면 이때부터 배정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출원후 심사결과(거절 또는 허락)가 나오기 까지의 기간은 기술분야별 심사적체 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략 1년(Aeronautics, combustion…

선행기술자료(IDS)의 중요성

출원인이 발명에 참고한 자료 즉, 선행기술자료(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DS)란 출원인이 발명과정에서 참고한 기존의 등록특허, 공개공보,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기술등을 말합니다. 발명인은 발명에 참고한 자료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또한 발명인이 특허등록 가능성 확인을 위한 특허검색(patent search)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 특허검색결과를 출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선행기술자료에 공개된 기술내용보다…